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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할까?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언제나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사유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금액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항의 문구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민법은 계약 위반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성격은 조항의 문구와 계약 전체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때만 적용되는지, 지연이나 일부 불이행에도 적용되는지,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급 책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과 이행 정도, 위반으로 생긴 손해, 계약을 맺은 경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단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청구서와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실제 이행 내역을 보관하고 금액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별도의 제재 성격인지도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이 너무 많아도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청구만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의 적용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툼이 있다면 감액 사유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라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위반과 조항의 적용 요건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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