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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주문 감소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날의 임금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사용자 책임으로 일을 쉬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으로 일을 쉬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고의나 과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문 감소, 원자재 부족, 경영상 판단 등 사업 운영상의 사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휴업을 지시했는지,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과는 구별됩니다.

금액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휴업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경영상 어렵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 지시나 휴업 공지,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하면 휴업수당은 못 받나요?

휴업일을 연차로 처리하려면 연차 사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따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연차 사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제가 출근하지 않았다면요?

회사의 휴업 지시나 출근 제한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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