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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과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한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변심 환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은 주로 사업자가 판매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는 쇼핑몰 구매처럼 일정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매 글이나 대화에서 ‘환불 불가’라고 정했거나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했다면 그 약정과 확인 과정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불가’라는 문구만으로 판매자가 알고도 숨긴 하자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증거와 시점을 챙기세요

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으면 게시글, 채팅, 송금 내역, 물건 사진·영상 등을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하자 내용과 원하는 조치를 알리세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 거래 당시 설명·확인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발견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썼으면 무조건 환불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판매자가 알고 있던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 약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를 언제 알았는지 보여주는 대화나 게시글을 보관하세요.

질문 2. 택배를 받은 뒤 작동 불량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령 직후 작동 상태와 포장 상태를 촬영하고, 발견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판매자에게 신속히 알리세요. 거래 플랫폼의 분쟁 절차가 있다면 증거를 첨부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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