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 내용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없거나 금액·계산에 다툼이 있다면 송달일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한 불변기간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 원인이나 금액 중 일부만 다툰다면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다툼이 있는 부분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당사자들은 증거와 주장을 제출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빚이 사라지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금액이나 변제 일정에 관해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구두 합의만 믿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반박 사유를 모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기한 안에 이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소송절차에서 청구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전체 청구에 이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