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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 가담 혐의 대응 안내

수습기간 중 해고도 30일 전에 알려야 할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습기간보다 계속 근로 기간이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예고 또는 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예고와 해고 사유는 따로 확인

해고예고를 했거나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해고를 알렸다면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내용,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실제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면 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수습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예고수당은 예고 의무와 관련된 금전이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나 서면 통지 요건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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