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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이사 시점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리는 문자나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내역도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뒤 이사하세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거나 집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나 강제집행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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