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방법은 책임지는 범위와 절차가 다르며,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간의 시작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도 상황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상속 당시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상속포기하기로 합의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족 간 합의만으로 법적 상속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각자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