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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 가담 혐의 대응 안내

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환불은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마음이 바뀌어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와의 통신판매라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의 상태와 구매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어 기간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보통 7일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받은 날이 계약 서면을 받은 날보다 늦다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상품 상태와 반품 비용 확인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워진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나 주문제작 상품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미리 제한 사유를 고지했는지 살펴보세요.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자 부담입니다. 판매자는 반환받은 상품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 포장을 뜯었으면 무조건 환불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장 훼손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개봉으로 복제가 쉬워지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상품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7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판매하는 통신판매와 달리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글과 당사자 간 약정, 민법상 책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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