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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달할 때는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과 전달 시점이 확인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로 알렸다면 이후 문자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 범위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의사표시 자체는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전달 여부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질문 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주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새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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