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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 가담 혐의 대응 안내

퇴직 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급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회사가 지급일을 임의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급여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퇴직으로 정산할 금품은 이 기한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늦추려면 합의가 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급액이나 날짜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는 말로 해도 되나요?

법에 서면 합의를 필수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연장 날짜와 사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일부만 못 받았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금액과 지급일을 정리하고 급여명세서·계좌 내역 등 자료를 준비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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